일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폐쇄회로 티브이(CCTV)를 회사가 노동자 동의 없이 설치했다면, 근로자들이 이를 가리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동조합 간부 등 2명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cctv 설치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혀졌습니다.
ㄱ씨 등은 2013년 6월과 10월 전북 군산의 한 자동차 공장에 설치된 시시티브이 51대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게 해 시설케어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뒤 2016년 9월과 2017년 3월에는 노동자의 작업 형태이 찍히는 카메라 17대와 19대를 특정해 재차 검은 비닐봉지를 씌웠다가 추가 기소됐다. ㄱ씨 등은 회사가 작업자들의 동의를 cctv설치 업체 받지 않았고 공사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시티브이 설치를 강행했으므로 이를 가린 것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하였다. 시시티브이 58대 중 38대는 작업자를 촬영하지 않았지만 15대는 작업자의 근로 현장이나 출퇴근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노동자들이 56대 전체를 가렸던 것은 위법그러나, 근로자를 촬영한 19대 중 일부를 가린 것은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직·간접적인 근로 공간과 출퇴근 장면을 촬영한 시시티브이 19대는 작업자들의 개인아이디어 자기결정권에 대한 결정적인 제한이 될 cctv설치 수 있을 것이다”면서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조건을 갖추지 cctv설치 비용 못했다고 봤다. 이어 “회사가 시시티브이 가동을 강행해 개인지식이 위법하게 수집되는 상황이 현실화했던 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먼저 침해되면 사후 회복이 관리하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 허락에 요구되는) 요건을 갖췄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었다.